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8.14
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1483, 2024.8.1.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사실관계 ○ 2014.05.19. A주택 상속 취득 (비거주자) ○ 2018.09.19.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○ 2021.10.21. 비거주자 → 거주자 전환 ○ 2023.07.20. B주택 취득 ○ 2023.07.31. A‘주택 준공일 2. 질의내용 [질의1]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(1안)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(2안)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[쟁점2]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(종전주택)의 취득시기 (1안)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(2안)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95조 【양도소득금액】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 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(起算)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 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 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「주택법」 제63조 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“조정대상지역”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